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인간이 그 자신의 재판관이고, 사물의 이름과 호칭에 관해 타인과 다르며, 그러한 차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평화가 깨어진다. 따라서 논쟁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물에 관해 공통된 척도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좋으며, 무엇이 덕이고, 무엇이 많고, 무엇이 적으며, 무엇이 나의 것이고 무엇이 너의 것이며, 무엇이 파운드이고, 무엇이 퀘트라 불릴 수 있는가에 대한 공통된 척도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사안에 관한 사적인 판단은 다르게 마련이고 논쟁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이 공통된 척도가 올바른 이성이라고 말하는데, 만약 사물의 본성에 있어서 그런 것이 발견되거나 알려져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동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논쟁을 결정하기 위해 올바른 이성을 요청하는 그들은 통상적으로 올바른 이성으로 그들 자신의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올바른 이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정한 사람 또는 사람들의 이성이 그 빈자리를 메꾸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 또는 사람들은 주권을 가진 사람 또는 사람들이다. . . . 그리고 결과적으로 시민법이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행위의 척도가 되므로, 그에 따라 그들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유익한지 아닌지, 유덕한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논쟁거리였던 모든 이름들에 대한 정의와 용도가 시민법에 따라 정립되어야 한다. 예컨대 기형 출산의 경우, 그것이 인간인지 아닌지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철학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의 제요소]. 리차드 턱 외 - 홉즈의 이해. 강정인. 문지. 1993, 80-8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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