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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여는 말

GFS 회칙

by 길철현 2026. 1. 8.

 

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GFS 동호회라 칭한다.
 
제2조 (탁구장)
본회는 GFS 탁구클럽을 기반으로 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 친목도모와 탁구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의 구성
 
제4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2. 특별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 GFS 동호회 임원진의 100% 찬성과 동호회 회원의 2/3동의를 얻어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 자.
2. 특별회원 : ①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고 개인의 사정(이사, 직장, 건강, 거리 등)에 의해 정상적인 동호회 활동을 못하는 자로써 가입승인을 받은 자.
                    ② 임원진 전원의 찬성과 회원의 2/3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6조 (회원의 입회절차)
1. 정회원 입회: 임원진 전원의 찬성과 동호회 회원 2/3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회원 동의는 카톡 단체방에 7일간 공지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한 다음 회장의 공표로 정회원이 된다.)
2. 회원의 재입회 : ① 당사자는 임원진에게 재입회 의사를 전달하고 임원진의 협의를 거쳐 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재입회는 1회로 한정하고 재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7초 (회원의 권리)
전 회원은 특별규정이 없는 한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모든 권리를 갖는다(의결,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특별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1. 회칙 및 제반 규정 준수 의무.
2. 회비 납부의 의무.
3. 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 사항 이행 의무.
4. 본회 목적 달성과 사업에 대한 적극 협조 의무.
 
제9조 (회원 자격 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제명
 
제10조(징계 및 제명)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총회 의결을 거쳐 징계 및 제명할 수 있다. 
1. 회비 및 제반 분담금을 5개월 이상 미납한 자.
3. 사유 없이 월례회를 3회 연속으로 불참한 자 및 연 6회 이상 불참한 자.
3. 본회 발전을 저해하고 규정을 위배한 자.
4. 징계 및 제명 해당자는 당해 총회에 출석하여 1회의 소명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11조 (구성)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종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3조 (소집과 의장)
1. 정기총회 : 매년 12월 월례회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 :  ① 회장 및 총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원들의 요청에 의해 총회에서 승인이 필요한 때.
 
제14조 (의결)
1.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2. 가부동수일 경우 임원 선출을 제외한 사항은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5도 (의결 사항)
다음 각 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의 선출. 
 
제4장 임원
 
제16조 (구성)
회장 1명, 총무 1명, 경기이사 1명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자격)
임원진은 정회원이어야 하며 회장이 선임한다.
 
제18조 (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회장 유고시 총무가 직무를 대행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계처리와 제반 사무처리의 책임을 다한다.
3. 경기이사는 월례회 게임을 진행하고,  각종 대회와 리그전의 팀을 구성한다. 
 
제5장 재정
 
제20조 (회계)
1.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총회일로부터 익년 총회 전날까지로 한다.
2. 본 회의 자산은 이월금과 당 회계 연도의 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1조 (입회비)
1. 입회비 및 재입회비는 5만 원으로 하며 동호회 유니폼은 개별 구입한다.
2. 월회비는 2만원으로 하며 행사로 인해 필요시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3. 특별회원은 월회비는 면제되나(최대 6개월) 경조사비 및 참가한 달 월회비는 납부한다. 
 
제6장 경조 규정
 
제22조 (경조사 범위 및 내용)
1. 경조사는 회원 및 회원의 직계존속에 한하여 지급한다.
2. 회원의 자녀 결혼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3. 경조사비는 인원당 1만 원으로 하며 회원의 요청 따라 화환 및 부조금으로 한다(지급 금액 끝 단위는 5만, 10만 단위로 하며 부족분은 회비로 충당한다).
 
부칙
 
제23조 (고문)
1. 임기를 마친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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